계속고용제도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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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제우스상사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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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24-11-15 | ![]() |
: 48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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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제우스/제우스상사 임직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회사는 사원이 정년(만60세)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
재고용을 하기 위하여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운영규정에 명시하고
2024년 11월 01일자로 시행함을 안내 드립니다
그외 이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인사노무담당자에게 문의 혹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11월 15일
(주)제우스/제우스상사 대표 문 성 원 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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